셀트 2021.06.23 12:01

연차발생일수 문의드려요~~

20.8.3입사하여 21.8.2 퇴사예정자인데 퇴직시 연차발생일이 26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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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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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2일에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1년을 채우고 퇴사하시기 때문에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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