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6.23 14:31

30인 이상 300인 이하 관공서휴일적용대상 사업장입니다(경비 청소업체입니다.)

미화원 입니다.(2명이서 토일 교대로 쉬어가며 근무합니다.)

근무시간:AB월-금 각각7.5시간(휴게시간 공제후 실근무시간)

                A토요일 휴무(주휴)/B조 토요일근무

                A일요일5시간/B조 휴무

이럴경우 6월6일 A조 미화원이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외 관공서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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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해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참고>

    주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별도의 휴일의 부여나 휴일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할 필요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016,  회시일자 : 1999-08-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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