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2.22 | 3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2 | 3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포괄임금제 1 | 2017.07.17 | 366 | |
해고·징계 | 월말 퇴직시 해당 달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7.05.29 | 366 | |
여성 |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 2017.05.23 | 366 | |
여성 | 출산휴가 시 연차 개수 부여(재 질문) 1 | 2017.01.04 | 36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 2016.07.01 | 366 | |
기타 |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사항 1 | 2015.11.04 | 366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5.09.01 | 36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기준 1 | 2017.08.10 | 366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통고(학원강사) 1 | 2015.04.18 | 36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 2015.04.17 | 3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4.12.10 | 366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66 | |
Re: 부당해고에 대한 문의 | 2000.07.07 | 366 | ||
이럴땐 어떻하나요 ? | 2000.07.16 | 366 | ||
Re: 또다시질문합니다.빠른답변부탁.. | 2000.08.14 | 366 | ||
주 5일 근무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00.08.18 | 366 | ||
사직서를 내는데 있어서.. | 2000.08.21 | 366 | ||
Re: 어떻게 해야할줄모르겠습니다~ | 2000.09.07 | 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으로 보이므로 6시간분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수(정확히 말하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나 월 유급시간 수)는 36시간*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