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olove 2021.06.23 14:37

근무시간 16:00~23:00(휴게 1시간)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휴무

이렇게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이

6.5시간 * 5일 + 주휴 6.5시간 = 39시간(주근로시간)

월 소정근로 39시간 * 52.14 /12개월 = 169.45시간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을 6시간으로 해야한다고( 주휴에는 야간가산 하지 않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으로 보이므로 6시간분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수(정확히 말하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나 월 유급시간 수)는 36시간*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무 1 2021.07.06 384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352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416
휴일·휴가 1년미만자연차 관련 1 2021.07.06 419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66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2021.07.05 185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685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58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848
휴일·휴가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2021.07.05 925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85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44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891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47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9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90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20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5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72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