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1.06.23 15:09

안녕하세요. 우선기업대상 회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회사에서 급여계산 후 추후 대위신청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통상임금) : 3,416,667원으로 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은 7월 14일부터 ~ 10월 11일까(90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90일분 통상임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되나요?

      회사지급분 비고
7월 07월 01일 ~ 07월 13일(13일) 근로기간

    1,432,796

 
07월 14일 ~ 07월 31일(18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기간
(60일)
     1,983,871  
8월 08월 01일 ~ 08월 31일(31일)      3,416,667  
9월 09월 01일 ~ 09월 10일(11일)      1,252,778  
09월 11일 ~ 09월 30일(19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기간
(30일)
     2,000,000 고용노동부
급여
10월 10월 01일 ~ 10월 11일(11일)
    총 금액      10,086,11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써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이 때의 유급 수준은 통상임금이 기준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2021.07.05 266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 1 2021.07.05 185
임금·퇴직금 공재내역 선지급 항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05 2683
임금·퇴직금 2일근로, 2일 휴무자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07.05 457
기타 근무중인 사람 경력증명서 발급 1 2021.07.05 848
휴일·휴가 대체근무(일요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일 사용 제한 1 2021.07.05 925
임금·퇴직금 이월연차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기준 2021.07.05 8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 안된상태에서 사장이 다른회사 사장으로 같은 주... 2021.07.04 144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기간중 퇴사요구후 불이익있을까요? 1 2021.07.04 1889
근로계약 4조2교대 교대근무 호봉전환 여부 1 2021.07.04 346
근로시간 휴일근무 1 2021.07.03 159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 1 2021.07.03 390
휴일·휴가 30인이상 사업체 휴가 1 2021.07.03 220
직장갑질 저도 모르게 제자리 공고 올려놓고 해고 협박?을 하는데요 1 2021.07.03 357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21.07.02 1172
기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2021.07.02 589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4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1.07.02 4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법 1 2021.07.01 1037
임금·퇴직금 8일 임금 1 2021.07.01 126
Board Pagination Prev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