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슈 2021.06.23 16:16

1. 본인 근무현황

상시근로자 수가 대략 40명 내외인 중소기업에서 4년(만으로 3년 8개월)간 재직중이며 올해 안으로(2021년) 퇴직하기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에 퇴직금 및 식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구두의 안내를 면접 당시 들었으나 실제로 급여 담당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만 주기 때문에 급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딱 한번 급여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있으나 통신비 등 본인도 모르는 내용의 수당이 붙어 있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음 입사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 시작은 물론 해가 바뀌면서도 공식적인 연봉협상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에 포함된 수당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합의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제 연봉과 다르게 수령하고 있습니다.

3. 연차

2017년 10월 입사 이후 2021년 4월까지 회사에서는 연차가 없다라는 말을 하며 여름휴가(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고정된 휴가) 3일을 제외하고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연차에 대해 물어보는 직원에게는 연차에서 공휴일을 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만 했습니다.(서면합의 없었음) 2021년 5월부터 1개월에 1일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이 마저도 모두가 연차가 없다가 생겼으므로(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월차식으로 한달에 한번 쉬는 걸로 구두 공지하였고 5월부터 12월까지 각 8일씩만 갈 수 있다고 구두 통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차수당 지급은 물론 없었음.) 연차 사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윗선에서 거부하여 구두로 통지하였습니다.

4. 연장근무

오전 9시부터 출근하여 오후 19시 퇴근하기때문에 하루 10시간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은로 근로기준에 명시된 주 40시간을 넘지만 이 마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인해 전 직원이 제대로 된 수당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역시 요청할때에만 주기 때문에 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그저 구색 맞추기 위해 대충 작성한 양식대로 껴맞춰진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5. 취업규칙의 내용

2021년 5월부터 시작되는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본 결과 그 동안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미사용된 연차에 대해서는 촉진을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없었고 이에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었다면 회사에서 주장하는 '연차를 공휴일에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취업규칙이나 합의서를 찾아본 결과 2013년 9월 16일 작성일자가 표시되어있는 취업규칙을 찾아내었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성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의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대표와 대표이사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5)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등 이었습니다. 연차도 없는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역시 당연히 없었고 (4)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대표이사와의 서면합의서를 찾을 수 없었고 또한 인사 및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과 2021년 5월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당시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이 적으로 맞지만 대표이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6. 퇴직시 요구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연차수당을 지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먼저 청구가 가능한지, 혹은 급여명세서에 '가라'로 시간외수당(실제 받아야할 연장근무수당보다 적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경우)을 기재하는 경우 이를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무기간 동안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확인 및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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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퇴직금은 적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체불임금 청구시 퇴직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최종 퇴직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 규정에 명시된 바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진정이나 고소등이 진행될 때 급조해서 서면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취나 문자등으로 서면합의가 없음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적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등에 한해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는 실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적한 연차휴가촉진이 없었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급여명세서등에 거짓으로 기재한다고 해도 실제 귀하의 통장사본등으로 역산해서 오류를 입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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