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가이 2021.06.25 10:43

문의좀 드립니다.

제가 1년 육아휴직을 받고 6.15일 복직을 하였는데 권고사직을 권유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상실신고는 안된상태입니다.)

16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원직복직,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상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구제신청 공문을 받고 연락이 왔는데 회사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랑 관련이 있다고

저더러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에 답을 안하고 있었고,

근데 회사에서 21일날 퇴사를 무효화하니 28일부터 원직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복직을 안할시 무단결근으로 자동퇴사 한다는 내용입니다.임금액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복직을 하면 이상한 일로 덤탱이 씌워 해고를 시키거나 복직 안할시 무단결근 처리를 시킬것 같아

원직복직에 관한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신청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럴때 제가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건가요?

1. 구제신청중인데 임금액보상 내용은 없는 복직명령에 복직을 안하면 임금액보상을 못받거나 있나요?

2. 복직후 퇴사를 해야 보상액을 받을수 있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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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신청의 취지를 변경하였다면 꼭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금전보상 신청으로 구제신청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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