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호잇 2021.06.25 17:10

현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가맹점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 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로 연봉 3,0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며, 각종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다 근무 시작 후, 점주님이 주 50시간은 일해줘야지..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혼자 일하다보니 따로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출근시간 7시 30분, 퇴근시간 16시 00분이나 매장 상황으로 정시에 퇴근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부터 월 6회 휴무로 바꼈으며, 급여는 1년 반 넘게 인상 없이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갑작스런 직원의 퇴사로 인해 약 15일간 휴무 없이 근무 하였고, 휴게시간 없이 일 평균 11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며, 토요일 2번 근무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5회 휴무를 하였고, 약 2주간 주 평균 70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점주님은 매장 근무 전혀 하지 않기에 매장 문을 닫을 순 없어 그렇게 근무 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상 주 5일/주 40시간/월 250만원이며. 각종 수당은 없습니다.

또하나, 근무시간/휴무일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것과 연장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급여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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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월 250만원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대략 11,961원(소수점 생략)입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시간에 사업주의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시간당 11,961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나 사용자의 근무명령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하시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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