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흔맨흔 2021.06.26 21:18

2020년 1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간호사 야간전담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 1,874,000 원 시간외 수당 2,292,666 으로

월 15~16일(31일일경우가끔 16일근무) 

출근 오후 6시 출근 익일 오전9시 퇴근으로 15시간 근무 계약서  휴게시간 1:30분 입니다.

2022년 에 2년 채우고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연차는 한개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의 경우 2년치 연차 미사용 지급액이 150만원 가량인데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 남깁니다)

시간외수당이 2,292,666이라 미사용 연차 지급액이 150만원 가량인데 퇴사시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맞게 연차비를 달라고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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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구조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구분되어 있다면 기본급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1일 통상임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때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 이상의 통상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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