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친절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이번 광복절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3교대 근무제로 휴무는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하여 주2일 쉬고있습니다.2021년 법정 공휴일 15개를 12달로 나눠서3교대 근무자만 매월 지급해주고있습니다. 각 개인당 공휴일 근무일수는 아직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대략 연 10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이경우 대체휴일이 생기면서 휴일이4개가 늘어나는데 공휴일 근무일수가 연15개가 넘지않으면 회사에 요구할수가 없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이므로 1년의 총 공휴일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는 타당할 것 이나 15개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공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이날 근로를 제공했을 때는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휴일수당이 가산금액인건지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