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필 2021.06.28 13:45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6월 21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2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3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4일 오프

6월 25일 근무시간 18:00~19:00 / 20:00~22:00 / 02:00~09:00 (주간 6시간 / 야간4시간)  : 104,640원

6월 26일 근무시간 18:00~19:00 / 20:00~22:00 / 02:00~09:00 (주간 6시간 / 야간4시간)  : 104,640원

6월 27일 오프 (주휴수당) : : 69,760원

6월 28일 오프

6월 29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30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급여합산 금액: 627,840원 이렇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급여는 최저시급(8,720원)으로 계산한금액입니다. 이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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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실 때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 2일의 계산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18:00~19:00/20:00~22: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간근무가 6시간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귀하의 내용으로는 주간이 3시간, 야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이라면 총 10시간에 야간 4시간의 가산수당인 2시간을 더하여 총 12시간분의 최저임금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을 것 입니다. 따라서 주간,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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