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1234 2021.06.28 14:31

2011년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3년 무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년 근무후 2012년 근무가 예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퇴직금을 수령해야된다고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싸인을 하여 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적립제도가 있다거나 그런 설명은 일체 듣지못했고 계약직은 원래 그렇게 하는것인줄 알았습니다. 2012년도에 퇴직급여제도가 생겨 12년도 분부터는 적립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회사에서 퇴직적립금 관리대장에 싸인을 하라고 와서 설명을 듣던중 11년도에는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니 근속연수에서 1년을 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간정산요구서에 싸인했으니 니가 요청한거로 본다고 하는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저에게 퇴직금을 적립할것인지 물었다면 당장 돈이 급한것도 아닌데 적립을 했을겁니다.

저같은 경우 1년 정산받은 퇴직금때문에 근속연수에서 1년 빼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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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은 사유가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중간정산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나뉠 것 입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자연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중간정산은 근퇴법상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제한은 귀하께서 지급받은 당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했던 상황이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통보/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게 되고 이 경우 먼저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최종 퇴사일에서 해당금액을 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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