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j99999 2021.06.28 17:22

안녕하세요.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연차촉진제 시행 중 직원별 연차 사용 갯수를 계산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신청 합니다.

제목만 보면 이해가 안가실 것 같은데. 예를들어,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정직원에게

2021년 1월1일에,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10개와 비례연차 2.5개로 총 12.5개의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현재까지  5.5개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5.5개 연차중 2.5개를 비례연차 사용으로 봐도 되나요 ?

10개와 2.5개는 발생 성격이 달라 구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하는 지,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례연차의 경우 2020 1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고, 1년 미만에 매달 개근 시 발생한 10갱의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개근을 할 것을 전제로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10개의 연차휴가는 앞으로 발생될 것이 예정된 것을 미리 지급한 것이고) 비례연차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례연차가 먼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27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99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22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59
휴일·휴가 연차촉진일수 차등 적용 가능 여부 1 2023.03.17 33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2068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 1 2022.08.29 65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2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 합니다 1 2021.12.20 30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90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8
휴일·휴가 연차촉진대상 알고싶습니다. 1 2021.09.28 268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910
여성 1년미만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 문의 1 2021.04.14 97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점의 연차촉진 1 2021.02.03 4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 사항 1 2021.01.18 35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94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