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A라는 법인 직원분이 B라는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에대해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라는 법인에서 연차 미사용건에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회사가 2개가 있는데요,
A라는 법인 직원분이 B라는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에대해서도 같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A라는 법인에서 연차 미사용건에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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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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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사업장과 B사업장이 형식상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의 소유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두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