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이 2021.06.29 14:00

근로계약체결기간 :   2021년 1월 1월 ~ 2021년 12월 31일

연장근로계약체결 예정 : 2021년 12월중 체결 예정(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체결에 대해선 통보하지 않은 상태임)

연장근로체결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023년 이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 채용 예정임.

 

위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월차 11개, 2022년 연차 15개  해서 총 2년에 26개 사용가능한걸로 아는데

 

1) 2021년 6월 현재 월차를 11개 다 사용해도 돼는지?

2) 6월 현재 11개를 초과하는 시점에 연장근로체결 한다고 근로자한테 통보를 하고(내부기안 서류 남김)

     2년에 26개 사용가능하고 애기하면돼는지?

3) 취업규칙에 명시돼지 않은 경우 위 근로자의 경우 월차나 연차를 몇개 초과사용 가능한지?

4)  현재 근로계약이 1년(2021년 1.1-12.31) 으로 돼어 있으니 26개 사용가능하니 2021년 26개 전부 사용하고 내년에

   계약연장하면 2022년엔 연차를 하나도 사용안해도 돼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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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허락한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예정된 연차휴가 최대 11일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으로 2021.12.1에 발생예정된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해 만근하여 2022.1.1에 발생예정된 15일의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2022.1.1 이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와 관련된 별도의 약정이 없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선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2021.1.1 입사 이후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5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4)근로계약에 따라 무조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개근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재직기간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권리만 존재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개근을 전제로 발생예정된 연차휴가를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여 효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1.1~12.31까지 개근하고 2022.1.1. 이전에 발생예정된 26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했다면 2022.1.1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것입니다. 2022.1.1~12.31까지 1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2023.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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