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 금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구요.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입니다.
급여는 월급제 120만원(각종수당포함)으로 2주간 못 나왔을경우 결근처리 하게 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월, 수, 금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구요.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입니다.
급여는 월급제 120만원(각종수당포함)으로 2주간 못 나왔을경우 결근처리 하게 되면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급여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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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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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년차수당관련 | 2002.04.18 | 4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월급이 120만원이라면 1개월은 평균 4.345주이므로 120만원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이 나옵니다. 대략 주급이 276,179원 정도이므로 2주간 결근을 한다면 2주치 주급을 제외하고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대략 647,642원 정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