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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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1 | 194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근로시간 | 연잔근로수당 1 | 2020.06.03 | 193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 2021.11.14 | 19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9.01.27 | 1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야간수당 1 | 2022.07.16 | 1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09.02 | 19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 2021.08.05 | 19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 2021.12.30 | 192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9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7.12.12 | 191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91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1 | 2020.07.01 | 18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 2018.01.04 | 1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 2023.11.29 | 189 | |
휴일·휴가 |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 2023.05.08 | 18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