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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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8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22.03.23 | 292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2018.06.28 | 25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0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00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근로계약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7 | 188 |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1.06.29 | 187 |
임금·퇴직금 |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 2024.04.09 | 178 | |
기타 |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 2024.04.04 | 17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5.10.01 | 172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해서 못받은 임금계산 1 | 2018.10.04 | 153 | |
임금·퇴직금 |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 2024.05.15 | 152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51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1 | 2020.04.28 | 131 | |
기타 | 포괄연장수당등등 알려주세요 1 | 2024.02.04 | 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