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문의 있습니다
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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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목 금 9시간 40분 근무
수 7시간 10분 근무
토(격주) 4시간 20분 근무 입니다.
월 근로시간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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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1.09.08 | 572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95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 2021.08.17 | 877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8.08 | 204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 2021.08.05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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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308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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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질문의 내용과 같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12개월÷7일) 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평균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월 평균근로시간을 구한다면 1주 근로시간(=48시간) x 4.345주 = 대략 208.56시간입니다.
그러나 임금계산을 위해 유급시간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