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이 가장 바쁜 관계로 직원 별로 주중(화~금) 하루를 선택하여 무급휴일로 쉬고, 토요일에는 정상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이라 근무일(월~토)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면서 그 주의 무급휴일이 대체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고,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중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대체되던 무급휴일은 대체 없이 쉬거나, 혹시 일하게 되면 다른 날 유급휴일이 하루 추가 되면 되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 휴일로 쉬게 되는데,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쉬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월요일까지 유급으로 쉬게 되면 토요일에 월요일까지 이중으로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인~30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