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마치 2021.06.29 18:09

저희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이 가장 바쁜 관계로 직원 별로 주중(화~금) 하루를 선택하여 무급휴일로 쉬고, 토요일에는 정상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이라 근무일(월~토)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면서 그 주의 무급휴일이 대체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고,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중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대체되던 무급휴일은 대체 없이 쉬거나, 혹시 일하게 되면 다른 날 유급휴일이 하루 추가 되면 되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 휴일로 쉬게 되는데,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쉬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월요일까지 유급으로 쉬게 되면 토요일에 월요일까지 이중으로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인~30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2021.07.12 834
근로계약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2021.07.12 55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21.07.12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1.07.12 280
휴일·휴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1.07.12 500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80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2 186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3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7.11 9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2021.07.10 1841
근로계약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7.10 54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2021.07.10 469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1.07.10 3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0 1883
임금·퇴직금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1.07.09 386
임금·퇴직금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86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2021.07.09 604
임금·퇴직금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2021.07.09 28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2021.07.09 246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402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