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름마치 2021.06.29 18:09

저희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토요일이 가장 바쁜 관계로 직원 별로 주중(화~금) 하루를 선택하여 무급휴일로 쉬고, 토요일에는 정상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이라 근무일(월~토) 중 공휴일이 있으면 공휴일에 쉬면서 그 주의 무급휴일이 대체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고,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주중 공휴일의 경우, 공휴일에 쉬면서 대체되던 무급휴일은 대체 없이 쉬거나, 혹시 일하게 되면 다른 날 유급휴일이 하루 추가 되면 되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원래 근무일이지만 유급 휴일로 쉬게 되는데,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쉬어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월요일까지 유급으로 쉬게 되면 토요일에 월요일까지 이중으로 유급휴일이 주어지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5인~30인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 2024.02.08 266
근로계약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2023.11.30 824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은 임금이 100%인지 150%인지가 헛갈림. 1 2023.10.06 913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5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37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944
근로시간 중복 취업과 상근 근로 시간 1 2022.11.09 422
근로계약 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1 2022.10.05 2470
임금·퇴직금 일근직 직원이 격일제 대체 근무시 수당계산 1 2022.03.10 1990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88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51
임금·퇴직금 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2021.07.09 793
»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33
임금·퇴직금 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69
근로계약 대출모집인은 상근,비상근 어느 쪽이죠? 1 2017.02.04 1120
근로시간 통상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5.02.28 1167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가능한 통상근로자 없는 경우? 1 2014.08.28 3566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716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8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