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222 2021.06.30 13: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32+8)*4.345=174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32+6.4)*4.345=167시간이 맞을까요? 즉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도 깍여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91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5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88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5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38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20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20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12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80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28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386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