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222 2021.06.30 13: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32+8)*4.345=174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32+6.4)*4.345=167시간이 맞을까요? 즉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도 깍여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955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시간 단축시(격주 출근)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1 2021.10.28 361
기타 근로시간 계산 1 2021.10.22 790
근로시간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10.13 998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77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53
기타 휴게시간 외출통제 1 2021.10.07 1859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26
임금·퇴직금 근무기간(1년 4개월) 중 육아휴직, 병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 1 2021.09.30 1008
해고·징계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1 2021.09.23 149
근로계약 2교대 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1.09.08 572
근로시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2021.08.26 495
근로시간 3조2교대 감단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식 1 2021.08.17 877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8.08 20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8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2
근로시간 제조업 야간근로시 휴게(취침)시간 부여가능여부? 1 2021.07.21 513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0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