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m5 2021.06.30 15:56

벼룩시장 구인란을 통해 

oo인력에서 공장인부 급구라는 구인을 보고 

인력소장과 통화후 한 공장에 배정을 받아 

8시 5시 11만원  잔업 2시간 14만원을

인력소장한테 매일 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인력소장이나 공장이나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공장에 출퇴근 사인만 하고 일요일 휴무에

주로 따지면 8주정도 일하였습니다. 빠지는날없이.

전직장 복직으로 소장한테 관둔다 얘기를 하고

주휴수당 얘기를 하니 자기는 그런걸 처음 들어본다 자기는 단지 공장에서 인력 1명당의 임금을 받아 수수료만 떼서 챙기는 소장이다 설명하더군요.

정직원만 받는거라고..혹시나 해서 공장 경리과에 통화하니 자기네들은 인력소장한테 돈을 지급하는거라 모르는일이라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꼭 일은 관두고 14일 이후에 노동진정이 가능 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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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1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력소개소가 단순히 귀하에 대해 사업장을 소개해 주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해당 공장의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에 따라 11만원의 일급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통상시급은 13,750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1주 8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귀하가 개근한 주*11만원으로 산정해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장에서 이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장에서 근로제공을 그만둔 날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해당 공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공장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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