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21.07.01 10:54

2018년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1년차 연차수당은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또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6.25.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8.7.25 연차 1개(누적 1개) 발생, 사용기한 2019.7.24, 연차수당 지급시기 2019.7.25

2018.8.25 연차 1개(누적 2개) 발생, 사용기한 2019.8.24, 연차수당 지급시기 2019.8.25

2018.9.25 연차 1개(누적 3개) 발생, 사용기한 2019.9.24, 연차수당 지급시기 2019.9.25

(생략)

2019.5.25 연차 1개 발생(누적 11개), 사용기한 2020.5.24, 연차수당 지급시기 2020.5.25

 

이런 식으로 1년차 연차가 발생되는 셈인데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동 직원의 1년차 연차수당 11개에 대해 2019년 9월초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즉 세번째 연차부터는 선지급한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선지급하였다고 해서 연차 사용에 대해 별다른 제약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지급한 것이 당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선지급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선지급 했더라도 원래의 연차수당 지급시기의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연차수당을 재계산하여 추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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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와 달리 당시에는 1년미만 근무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각각 1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기간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써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당시와 적법하게 지급하는 시기의 통상임금액이 달라졌다면 적법하게 지급하는 시기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휴가사용을 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과오지급으로써 협의를 통해 해당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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