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일 7.5시간 근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
1주 52시간 근로 (평일 5일 37.5시간 + 주말 2일 14.5시간)
연장근로수당: 12시간 * 1.5배
휴일근로수당 : 14.5시간 *1.5배
위와 같이 근로 할 경우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일 7.5시간 근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
1주 52시간 근로 (평일 5일 37.5시간 + 주말 2일 14.5시간)
연장근로수당: 12시간 * 1.5배
휴일근로수당 : 14.5시간 *1.5배
위와 같이 근로 할 경우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가 개수, 연가보상비 처리 방법 1 | 2021.07.12 | 834 | |
근로계약 |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 2021.07.12 | 55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21.07.12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21.07.12 | 280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500 | |
직장갑질 |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 2021.07.12 | 80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2 | 186 | |
근로시간 | 초기출근시간 1 | 2021.07.12 | 133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7.11 | 92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격주 휴무가 연차로 대체될수 있는지의 유무 1 | 2021.07.10 | 1841 | |
근로계약 | 가짜5인미만+4대보험 미가입 회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1.07.10 | 546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 안건 수렴시 실명제 인가요? 1 | 2021.07.10 | 46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급여계산 1 | 2021.07.10 | 382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정기적 성과급 미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10 | 1883 | |
임금·퇴직금 |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1.07.09 | 386 | |
임금·퇴직금 | 비상근직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1.07.09 | 786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1 | 2021.07.09 | 604 | |
임금·퇴직금 | 주중 및 휴일 연장근로 관련 수당 지급 기준 - 문의 1 | 2021.07.09 | 280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월차와 강제 소진및 급여 삭감 1 | 2021.07.09 | 246 | |
근로시간 |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 2021.07.09 | 4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평일 37.5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같은 휴무일의 경우 2.5시간은 정상근로이고 나머지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일요일이 휴무일이 아닌 주휴일이라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