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할지모르겟네요 2021.07.01 12:59

저는 제조업기반의 회사인데 신규사업부사 생성된다하여 영업직원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쪽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사 1달만에 다른부서인 공사현장 관리 파트로 

강제적 부서이동을 하게되어 6개월 근무하고 더이상 못견디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엔 근로장소 및 근로부서는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다 라는 말이 써잇긴합니다.

이 한줄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게된다면 너무 억울할거같습니다. 영업직원으로 일하고있던중 하루아침에 다른부서로 가서 

일을하라고 하여서 일하다 보니 실수도 많앗고, 전 팀장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살을꼬집는다던지, 발로찬다던지, 담배피는곳에 일부러 데려가서 같이 있게한다던지 이런 불합리적인 이유도 많았으나 그냥 참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엇는데 

이런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2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사이동등에 의해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불합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는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 신고등으로 근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2021.07.21 113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2021.07.21 192
해고·징계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7.21 385
비정규직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2021.07.20 6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2021.07.20 3934
해고·징계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2021.07.20 4703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2021.07.20 265
기타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2021.07.20 92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5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311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19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28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3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27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6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507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35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5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