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생활인 2021.07.01 13:22

현장에서 근무중 손가락인대에 충격이 가해져

병원진찰을 받았는데 2주가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불편한 관계로 치료기간 공상으로 휴직을 했으면하는데

회사 관리자측에서 휴직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 안전사항에 대해 책자도 보고

현장을 돌며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해 찾아보고 기록하라고 합니다.

1) 휴직을 받아주지 않고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는 회사측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휴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산재신청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저희 단체협약에 업무외 부상,질병 으로 인한 7일 이상의 의사진단이

    있을시 휴직을 할수있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할수 있나요?

4) 단체협약내용 위반시 해결 방법으로 노동부에 신고 해야되나요? 단체협약위반시 어떤 조치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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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와 공상(혹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직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나 병가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순 없을 것 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할 것 입니다.

    4)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신고로 대응하실 수 있고, 단체협약상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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