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e0229 2021.07.01 16:20

학원강사입니다. 3.3%를 떼고 있고 계약서완료 강사등록완료 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원내에 두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과목별로 원장님은 따로 있고 대표가 있는 형태의 학원입니다. 

여름 휴가가 방학으로 주어졌는데 두 과목이 일 수가 다릅니다. A과목은 3일 휴일포함 5일이며 B과목은 5일 휴일포함 7일 입니다. 둘 다 휴가 후 페이가 100% 나오는건 같은데 이는 직장 내 차별 아닌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2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런 사례가 다른 곳도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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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1)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지정하는지 2) 취업규칙 등 규정을 적용받는지 3)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출퇴근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지정되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별도 합리적 원인에 의한 차이인지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에 따라 위법여부가 나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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