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1 2021.07.02 11: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00인이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경영상의 문제로 6/15 부로 일부 직원들의 정리해고가 시행되었으며,

7월 1개월치 급여를 해고 위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4대보험 상실신고는 6/15일 부로 신고하고

6/16 ~ 6/30, 7월 1개월치 급여는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제26조"

위의 까지가 저희 회사의 상황이였으며,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금을 산정할때 *** 통상임금에 위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어 들어가야 하는것인가요?****

만약 3개월 통상임금이 300원, 해고예고수당이 150원이면,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통상임금을 450원으로 두고 계산해야 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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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만 통상임금이 의제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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