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민맘 2021.07.03 15:43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계약기간 : 2021.06.29~2021.07.05

근로시간 : 09:30~18:30  잔업시 21:30(토,일 근무시 특근)

임금 : 시급 8,720원

 제가 위 계약서 체결후 근로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되는지 문의하니 주 48시간 근로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서 문의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점심시간 12:30~13:30 1시간 오전 10분, 오후 20분 휴게시간을 주어졌습니다.

주휴수당지급조건에 충분히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의사항

1. 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지, 근로시간 산출계산식과 시간을 알려주세요.

2.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월~금요일까지 무조건 근로시작 요일이 월요일부터만 만근 했을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한 요일이 화요일~다음주 월요일까지 1일 8시간(토,일 제외) 5일근무 했을때 주휴수당은 해당이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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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48시간 충족이라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3.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개근과 함께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하는데 귀하와 같이 2주에 걸쳐있다면 중간에 도래하는 주휴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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