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새싹 2021.07.05 11:16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집니다.

보통 격일근무자의 연차개수는 일반적인 연차 발생의 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일 야간근로, 2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이루어 질 경우에도 격일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개수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 근무자와 동일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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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격일제 근로는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말합니다. 24시간씩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휴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일과 익일 휴무일을 함께 쉰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황은 격일제 근무가 아니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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