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아지78 2021.07.06 13:35

- 근무기간 : 10개월 
- 사건요약 : 공공기관 SI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퇴사도 안되고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을 금전적으로 물게하겠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 계약서 
- 진행사항 :
사업 수주후 개발이 지연되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연장 후에도 개발 지연이 발생하여 수행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PM인 제가 사업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사태에 이르렀다고하고 회사가 도와 주지 않으것이 없다,그동안 허위 보고를 했다는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에 정규직은 저와 사업 관리 2명 뿐이고 프로젝트 참여 인원 전체가프리랜서 외주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프리랜서 및 외주 업체 협의 내부 품의를 모두 승인 받아 진행하였고, 사업 기간 동안 제대로 휴가 하루 못가고 야근, 주말 근무를 하며 수행 중입니다.이에, 최근 퇴직 의사를 회사에 통보 하려하니사업 책임자인 PM이 끝까지 책임 지는 것이고 퇴사하면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 및 손해를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합니다.문의사항은 저는 PM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시 까지 회사가 승인 전까지 퇴사 할 수 없는지와
퇴사시 회사에서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일방적 퇴사가능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가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1) 임의퇴직, 일방퇴직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의사표시 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대략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보다도 긴 기간을 의무재직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2) 귀하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가 오로지 귀하의 고의나 과실등으로 발생한 것을 아닐테니 모든 손해의 책임을 귀하께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나 법원에서는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 95다 52611)라고 하고 있으므로 설사 귀하로 손해가 발생했다해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기? 1 2021.08.10 1250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회사에 대한 대응은? 2005.05.31 26512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과다한 업무로인한 건강악화 2007.02.22 3152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622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531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513
» 기타 [비밀글]회사 구상권 청구 및 퇴사 관련 1 2021.07.06 416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9
근로계약 SNS 문자로 사직 의사 표현 1 2018.08.21 339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35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69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5
임금·퇴직금 9월 30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10.04 358
임금·퇴직금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2012.10.04 1460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53
임금·퇴직금 5일근무 임금지급관련 1 2013.08.21 1484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97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84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문제입니다. 1 2020.09.21 707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