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듀이 2021.07.06 16:18

6시간 근무 ( 출근 11:00 ~ 퇴근 17: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처음에 6시간 근무 인 줄 알고 있었으나, 6시간 근무라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아그렇구나'하고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까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우연히 6시간 근무도 연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 글을 봐서

연차도 있나 싶어 추가로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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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11시~17시 근무이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시간이 실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시간 근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의 적용은 되나 연차휴가 발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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