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6시간 근무 ( 출근 11:00 ~ 퇴근 17: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처음에 6시간 근무 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일 6시간 근무라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아그렇구나'하고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까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 6시간 근무도 연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 글을 봐서
연차도 있나 싶어 추가로 문의 남깁니다.
일 6시간 근무 ( 출근 11:00 ~ 퇴근 17: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처음에 6시간 근무 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일 6시간 근무라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아그렇구나'하고 넘겼었는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까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그리고 우연히 일 6시간 근무도 연차라는 게 있다고 하는 글을 봐서
연차도 있나 싶어 추가로 문의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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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대체 1 | 2021.07.30 | 259 | |
휴일·휴가 | 근로조건 변경 시 연차휴가 계산 1 | 2021.07.29 | 381 | |
기타 | 스케줄 근무 조 변동으로 인한 주7일근무 및 동의서 미작성 2 | 2021.07.27 | 126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466 | |
휴일·휴가 |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 2021.07.21 | 4632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650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292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28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478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37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 2021.07.16 | 624 | |
기타 | 대체휴일에 따른 근로시 질의사항 1 | 2021.07.13 | 376 | |
휴일·휴가 | 휴무일과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1.07.12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 2021.07.08 | 300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 2021.07.08 | 953 | |
» | 임금·퇴직금 | 시급으로 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은 급여에 포함 안되나요? 1 | 2021.07.06 | 9074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1 | 2021.07.02 | 589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1.06.29 | 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11시~17시 근무이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5시간이 실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 6시간 근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의 적용은 되나 연차휴가 발생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