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년 상관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 작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부터 작성안하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년 상관없이 일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다고 해서 작성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일전부터 작성안하면 근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퇴사처리할 생각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후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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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1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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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703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 2021.07.20 | 265 | |
기타 |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 2021.07.20 | 92 |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52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311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316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26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35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2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507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35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 2021.07.19 | 145 | |
임금·퇴직금 |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 2021.07.19 | 28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 2021.07.19 | 438 | |
산업재해 |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 2021.07.19 | 1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강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힘드나, 해고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이라도 권고사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이곳참고)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