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여 2021.07.06 22:10

안녕하세요. 2020 9월에 아웃소싱을 면접을 본 뒤 마스크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한지 10개월차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있습니다)

그러던중 2021.7.6일 오늘 본사 담당자분이 부르더니 지금 속해있는 아웃소싱과 계약이 6월달로 끝났다며 2가지 조건중에 고르라고했습니다 (현재7월은 소속이 없다고하네요...)

첫번째는 다른아웃소싱으로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고

두번째는 본사소속으로 1개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다른아웃소싱으로 다시 계약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저의 10개월은 어떻게할거냐고 물어보니 그건

날아가는거라고하네요...

이런경우 저는 30일전 통보받은거도 없는데 해고당했다고 볼수있나요?

또 내일까지 정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년 채우고 퇴직금받고 퇴사하려했는데.. 지금까지 일한게 아까워서 무슨 방법이 있나 글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이 파견업체라면 해고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사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일시적 인력확보 필요가 없는)는 시행할 수 없고, 본사(?) 담당자가 귀하의 사용자도 아닌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여부와 방법을 통보한다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연차 4 2021.08.10 1337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99
임금·퇴직금 매년 퇴직금 정산 했던 촉탁직 근로자 중도퇴사시 퇴직금 ,연차수... 1 2021.08.09 1455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이 어려워 궁금합니다. 1 2021.08.05 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시 연차수당 1 2021.08.05 192
기타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8.05 288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와 연차일 계산 1 2021.08.04 30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1 2021.08.03 1163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5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41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23
임금·퇴직금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 불인정 되나요? 1 2021.08.01 61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년월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8.01 58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 성과금에 따른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 1 2021.07.30 221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공제 관련(상황) 1 2021.07.29 794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16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5
해고·징계 5인이하 최저임금위반 및 해고수당 판정 1 2021.07.23 380
휴일·휴가 초단시간 근로가 포함된 근로자의 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 문의 1 2021.07.21 4633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