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대표자 a , B법인: 대표자 a, C법인: 대표자 a, D법인: 대표자 b
(A법인이 메인이고 B-D법인이 A법인의 관계사로 볼 수 있음-A 법인이 B-D의 지분보유)
1. 상기의 법인 관계에서 근로계약서상 A법인과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A법인으로 부터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업무는 A 법인을 포함하여 B,C,D 법인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A법인과 B-D법인과의 관계를 인지 하지 못함-인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2. 또한, 해당한다면, 추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령 및 판례 첨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 침해행위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으나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라면 개별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과 채용절차법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과태료 부과 등)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