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쿠나나다다 2021.07.08 11:42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캄보다이로 파견갔고 캄보디아에서 한국본사 소속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본사 근무일 2020.08.07~2020.09.07

해외 파견 근무일 2020.09.08~2021.06.17 퇴사

위와 같이 근무 한국과 해외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하는동안 4대보험은 모두 한국본사 소속으로 다 냈습니다.

본사 근로계약서, 캄보디아 현지 노동계약서 2개 다 작성을 했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국 노동법에 따라 연차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속은 본사 소속으로 일했는데 현지에서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서 이게 현지채용인지 헷갈립니다. 세금을 모두 한국 4대보험 냈기때문에 본사 소속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 노동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0.8월부터 21.06월까지 근무하여 총 10일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년중 근무일 80%약(20.08.07~21.06.17 313일)를 넘겼기 때문에 15일 연차가 생겨서 15일분의 연차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외파견 근무의 경우 귀하의 주요 근로조건을 본사에서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관장하고 있다면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2. 최초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미만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07.16 121
비정규직 이런게취업방해란건가요?확인좀 1 2021.07.15 202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5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1 2021.07.15 14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문의 합니다 1 2021.07.15 280
휴일·휴가 연차계산기로도 계산이 불문명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7.15 8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범위 -기본급을 줄이기위한 고정수당- 통상임금 미... 1 2021.07.15 3879
노동조합 복수노조 관련...... 1 2021.07.15 150
휴일·휴가 코로나 백신접종 휴가 1 2021.07.15 834
여성 출산휴가급여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7.15 435
임금·퇴직금 방중비근무자 방학중 출근에 대한 임금 1 2021.07.15 1174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근무 및 쉬는시간 1 2021.07.15 611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에 시간에 대한 사항 1 2021.07.15 1055
근로계약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직무변경시 임금삭감 1 2021.07.15 32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250
임금·퇴직금 아버지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7.14 339
직장갑질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한 반말 이 폭언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 1 2021.07.14 1977
휴일·휴가 휴업수당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2021.07.14 490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관련 문의 1 2021.07.14 3258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