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1 .창립기념일 행사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면 근로시간 인정 유무와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2. 직원들에게 창립기념일 참석유무 조사하여 본인이 참석동의를 하여 참석하게 되었을때 휴일근로수당 청구 유무
상기 답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등 근거사항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 중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 2021.07.21 | 99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729 | |
근로계약 |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까지 제출했는 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 1 | 2021.07.21 | 113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으로 문의 합니다. 1 | 2021.07.21 | 19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7.21 | 38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건강검진비 지원 제외_2차 1 | 2021.07.20 | 6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부작성 사본교부 1 | 2021.07.20 | 3935 | |
해고·징계 | 일방적 해고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협박합니다. 1 | 2021.07.20 | 4704 | |
휴일·휴가 | 입사일기준 20일 미리 퇴사시 연차 정산받아야할 갯수는요? 1 | 2021.07.20 | 265 | |
기타 | 연차회계년도 기준 부탁합니다 1 | 2021.07.20 | 92 | |
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문의 1 | 2021.07.20 | 152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 2021.07.20 | 1311 | |
휴일·휴가 |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 2021.07.20 | 1014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 2021.07.20 | 131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 2021.07.20 | 1329 | |
임금·퇴직금 | 휴업시 급여계산 1 | 2021.07.20 | 1035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 2021.07.20 | 227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1 | 2021.07.20 | 16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 2021.07.19 | 507 | |
노동조합 |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 2021.07.19 | 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약정휴일이라면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약정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제공시 가산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