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랑티어 2021.07.08 22:42

2021년 6월 12일에 퇴사했는데요.

 
2021년 6월 1일 ~ 11일 근무 기간 급여를 일할 계산하려고 하는데
 
평일 7.5시간 일하고 주말은 4.5시간 일합니다. 고정급여가 아니고 기본급+PT수당+매출 보너스로 급여 책정되는데 퇴사한 달은 PT와 매출이 없어서 급여가 최저시급미달이 되어버려서 최저시급으로 일할계산 하려고 합니다.
 
연차 따로 없고 명절 및 공휴일을 연차대체휴무제로 합의보았습니다..
 
6월 1일~4일, 7일 ~ 11일 평일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으로 8.720원*7.5시간 하면 65,400원이 나오고
 
1일 ~ 4일 일한 주의 주휴수당 1일치를 더하면 총 평일 기준 근무 10일이 나오니까
 
65.400원 * 10 = 65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6월 6일 현충일을 4.5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일할 계산 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대체휴무이니까
공휴일을 제가 일 한 걸로 쳐야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통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4.5시간이 아닌 7.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알바_시간제사원) 1 2020.09.08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질문 2023.11.27 226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려요 1 2021.07.08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38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86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문의 1 2014.07.11 106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6
임금·퇴직금 정직 중인 근로자 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3872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11 741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2013.01.16 104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9.09.28 5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퇴직금 정산 문의요~~^^ 1 2010.12.27 34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99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28
임금·퇴직금 실업팀 운동선수 1 2013.02.08 1943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후 재직 이사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 1 2010.03.24 2751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