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랑티어 2021.07.08 22:42

2021년 6월 12일에 퇴사했는데요.

 
2021년 6월 1일 ~ 11일 근무 기간 급여를 일할 계산하려고 하는데
 
평일 7.5시간 일하고 주말은 4.5시간 일합니다. 고정급여가 아니고 기본급+PT수당+매출 보너스로 급여 책정되는데 퇴사한 달은 PT와 매출이 없어서 급여가 최저시급미달이 되어버려서 최저시급으로 일할계산 하려고 합니다.
 
연차 따로 없고 명절 및 공휴일을 연차대체휴무제로 합의보았습니다..
 
6월 1일~4일, 7일 ~ 11일 평일 근무 기간을 일할 계산으로 8.720원*7.5시간 하면 65,400원이 나오고
 
1일 ~ 4일 일한 주의 주휴수당 1일치를 더하면 총 평일 기준 근무 10일이 나오니까
 
65.400원 * 10 = 65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6월 6일 현충일을 4.5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해서 일할 계산 해야 하는건가요? 연차대체휴무이니까
공휴일을 제가 일 한 걸로 쳐야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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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를 통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4.5시간이 아닌 7.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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