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2021.07.09 15:28

제목건 문의 관련 당사 근로시간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근로조건 : 08시~ 17시, 주 5일제 근무(209시간 적용)

2. 평소 발생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직원들과 회사측과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년 1~2회 정도 심야근로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3. 다음 근무시간 각 사례별 연장근로 수당 적용 식에 대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주중 : 07시30분~ 익일 09시 (년 1회 한번 발생)

  나. 휴일 : 21시~익일 05시30분 (년 1회 한번 발생)

    - 심야시간(22:00~06:00)대 휴게시간은 몇시간 적용?

      만일 1시간이 적용된다면 연장근로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4. 사측은 휴일수당을 지급한 날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중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심야 포함)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는지요?=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 근로기준법 54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휴게 이상 배치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문외에 야간휴게를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무슨 말씀인지 정확한 뜻은 어려우나 시급제는 유급휴일임금 100%+근로제공100%+가산수당 50~100%을 지급하면 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휴일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제공100%+가산수당 50~100%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휴일 상황에 따르건대 해당휴일에 소정근로없이 21시부터 익일 5시30분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어 위의 내용이 적용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최대근로시간 문의 1 2021.07.20 152
휴일·휴가 대체공휴일과 원래휴일이 겹쳤을때 1 2021.07.20 1300
휴일·휴가 8/16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에 대해 1 2021.07.20 1014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0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14
임금·퇴직금 휴업시 급여계산 1 2021.07.20 1035
임금·퇴직금 단체협약에 대한 성과급 등 퇴직 이후 지급 1 2021.07.20 22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1 2021.07.20 166
휴일·휴가 교대근무 주휴일 기준 1 2021.07.19 502
노동조합 주주의 조합원 자격 취득 및 노사협의회 참석 1 2021.07.19 135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체불과 관련한 질문 1 2021.07.19 144
임금·퇴직금 고정성과급 관련 문의 1 2021.07.19 283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 강제 소진 1 2021.07.19 430
산업재해 발목골절로 핀삽입수술을받고 5개월째 산재요양중입니다. 혹시 퇴... 1 2021.07.19 1717
휴일·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후 연차 산정 관련 1 2021.07.19 1047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32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21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07.18 469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848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계산 1 2021.07.18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