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여우 2021.07.12 06:03

조기출근시간이  7시에서9시 6시에서9시 2시간이나 3시간하고 오후 15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

초출시간 1.5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1.5계산이 안되고 기본기산으로 계산이 되서 8시간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4
근로시간 감시 단속직 근무자 2 2021.01.25 450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60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10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56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69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45
근로시간 할당된 업무 완료로 인한 조기 퇴근시 질문 있습니다. 1 2021.05.11 928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72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315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51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104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99
» 근로시간 초기출근시간 1 2021.07.12 1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30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퇴직금 계산 1 2021.08.05 1784
기타 경력 인정관련 2 2021.08.13 4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2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84
근로시간 사업장 행정원입니다. 24시간 당직 / 간호 / 당-비-비-휴 근무형... 1 2021.10.18 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