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여우 2021.07.12 06:03

조기출근시간이  7시에서9시 6시에서9시 2시간이나 3시간하고 오후 15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

초출시간 1.5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1.5계산이 안되고 기본기산으로 계산이 되서 8시간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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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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