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출근시간이 7시에서9시 6시에서9시 2시간이나 3시간하고 오후 15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
초출시간 1.5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1.5계산이 안되고 기본기산으로 계산이 되서 8시간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조기출근시간이 7시에서9시 6시에서9시 2시간이나 3시간하고 오후 15시에 퇴근 하는 경우에
초출시간 1.5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1.5계산이 안되고 기본기산으로 계산이 되서 8시간이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 2021.07.18 | 640 | |
기타 | 연차수당 일급제-->월급제 바뀌었을 때 통상임금은? 1 | 2021.07.17 | 658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 2021.07.16 | 2192 | |
해고·징계 | 자연해직통보 1 | 2021.07.16 | 44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1.07.16 | 188 | |
기타 | 퇴직사유정정을 회사가 안해주고 있습니다 1 | 2021.07.16 | 1204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2 | 2021.07.16 | 232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 2021.07.16 | 586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13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과 시급 차이가 있고 그 차이만큼 삭감 당... 1 | 2021.07.16 | 517 | |
산업재해 |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 2021.07.16 | 386 | |
임금·퇴직금 | 기지급된 상여금을 공제 후 퇴직금 지급 1 | 2021.07.16 | 9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중도 퇴사 1 | 2021.07.16 | 3448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대해서... 1 | 2021.07.16 | 3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2021.07.16 | 145 | |
임금·퇴직금 | 무급노조전임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법 | 2021.07.16 | 27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효력과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 2021.07.16 | 641 | |
휴일·휴가 | 당직근무 후 당직휴무에 대해 문의 | 2021.07.16 | 624 | |
기타 | 임금협상중 현수막기재 | 2021.07.16 | 240 | |
임금·퇴직금 |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 | 2021.07.16 | 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50%를 가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