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 재직중이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저희 현장은 회사에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급 휴무를 실시합니다.
"현장 휴무는 4주 6휴를 원칙으로 한다."
-문의사항
1.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보통 2주에 한번씩 '금', '토', '일'로 휴무를 실시하는데 이 '금', '토', '일'에 법정공휴일(광복절, 추석등등)이 포함되더라도 추가로 별도의 휴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인 경우, 휴무일을 개인이 변경하여 '목', '금', '토'를 휴무를 사용하고, 광복절인 일요일은 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법정공휴일로 쉴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다면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