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로 2021.07.12 11:0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회사내규에 한에서 계산이 되나요?

연차수당이 3만원이라는데 말이 맞는지 해서요

법규상 계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3년차인데 연차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21년도 발생한 연차인가요? 아니면 20년도 발생한 연차인가요?

퇴직시 연차수당이 20년 잔여연차 + 21년 발생연차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연차발생이 근속년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채워야 연차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해당년도 중도퇴사여도 퇴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일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당홈페이지 분야별정보 휴가 부분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을 참고해보시고 추가로 의문이 드시는 부분에 대해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 문의합니다 1 2021.07.29 212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휴식시간 문의 1 2021.07.29 689
비정규직 하청업체 변경시 실업급여문의 1 2021.07.29 638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 1 2021.07.29 558
기타 연차계산시 통상임금 1 2021.07.29 176
근로시간 근로시간중 휴계시간 1 2021.07.29 594
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2021.07.29 542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827
임금·퇴직금 귀책사유(음주)로 인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07.28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가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1 2021.07.28 43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21.07.28 765
임금·퇴직금 52시간제 적용/ 생산직 시급산출시 근로시간문의건 1 2021.07.28 447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중 무기계약직 전환시 계약직 근무 경력인정여부 1 2021.07.28 68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정산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7.28 202
해고·징계 임신 중인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 해고 5 2021.07.28 5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인가요? 1 2021.07.28 173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66
임금·퇴직금 추가근무수당 1 2021.07.28 167
해고·징계 5인이상 일용직아르바이트 해고문의합니다. 1 2021.07.27 652
Board Pagination Prev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