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체공휴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예로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8월15일(광복절)이 8월16일(월)로 대체휴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6일(월) 근무시 일급은 "유급휴가(1일) + 휴일근무(1.5일)"로 책정되어야 함이 맞을지요?(1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8월15일(광복절)이 8월16일(월)로 대체휴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16일(월)은 휴무를 하고, 8월17일(화) ~ 8월21일(토) 까지 일했을 경우 5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일 8시간 근무)으로 보아 토요일 근무에 잔업수당의 1.5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