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초보 2021.07.13 10:18

안녕하십니까.
대체공휴일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예로써 문의 드리겠습니다.

1. 8월15(광복절)이 8월16일(월)로 대체휴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 16일(월) 근무시 일급은 "유급휴가(1일) + 휴일근무(1.5일)"로 책정되어야 함이 맞을지요?(1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 8월15일(광복절)이 8월16일(월)로 대체휴일로 변경되었는데, 8월16일(월)은 휴무를 하고, 8월17일(화) ~ 8월21일(토) 까지 일했을 경우 5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일 8시간 근무)으로 보아 토요일 근무에 잔업수당의 1.5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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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20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토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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